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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폐동 등의 실제 거래 없이 ‘D’ 명의로 합계 219억여 원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사안이다.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큰 데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L의 부탁을 받아 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L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무자료 폐동의 전체 유통 과정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는 약 6,000만 원 정도로 병과되는 벌금에 비하여 크지 않고, 범행에 관여한 기간도 약 6개월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를 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여럿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정도에 비추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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