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 환형유치 1일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1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바, 이는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여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폐구리 등의 실제 거래 없이 ‘H’ 명의로 104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관여 아래 2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 내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F의 부탁에 따라 ‘H’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어 F의 지시에 따르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편이며,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도 상당히 짧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여럿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인 F 등에 대한 관련 사건이나 동종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