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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24 2019가합621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0.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개발하는 사업용지를 매수하여 업무시설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6. 3. 31. C로부터 D블럭(원주시 E) 중심상업용지 7,384㎡(이하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대금 18,0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면적 및 매매대금이 근소하게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사업부지에 신축할 지하 4층, 지상 4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4.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제3조 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정화조, 구조계산서 등)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용역범위] 건축설계 및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건물계획, 구조계획, 구조계산 및 기타) 토목설계 및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 기계 설비설계(위생, 급배수, 난방, 소화 및 기타) 전기 설비설계(전등, 전열, 동렬, 수배전, 통신, 약전, 피뢰, 접지 및 기타) 흙막이 관련 설계도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및 취득과 관련된 제반 대관업무 및 관련 설계 구조계산서 및 각종 부하 및 용량계산서 작성 기타 신축에 필요한 설계 및 제반대관업무 착공신고용 제반대관 업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관련 전문기술사의 검토, 확인 및 날인 채색투시도 2부 및 디스켓(분양관련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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