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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504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4. B, C과 사이에 옥천군 D, E, F, G 지상의 H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4. 4.부터 2011. 9. 30.까지, 공사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같다)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의 체결 제3조 (용역범위)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피고가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제14조(“을”의 면책사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고가 임의로 설계 업무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 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 용역비 1,000만 원, 감리 용역비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으로 정한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완공 등 1) 이 사건 빌라는 완공되어, 2011. 12. 1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의 용역비 1,6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B,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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