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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14 2020나10706
설계용역비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 11 월경 전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구내에 교육연구시설 ‘E( 연면적 900㎡)’ 을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 용역( 이하 ’ 이 사건 공사‘ 및 ’ 이 사건 설계 용역’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용역 예정금액 220,250,000원, 공사 예정금액 3,299,823,000원, 용역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150일로 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를 대표 자로 선임하여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고 이 사건 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수요기관 D 대학교) 와 사이에 2016. 12. 27. 이 사건 설계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83,402,000원으로 정하여 설계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제시된 ‘ 설계 용역과 업 지시서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설계 용역 개요

라. 시설 개요 1) 연면적 : 900㎡ 2) 구조 : 목구조( 한 옥) 와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조

마. 총 공사비 : 3,299,823,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바. 용역범위 1) 설계범위 - 신축 : 900㎡ 의 건축( 구조 포함) 토목 조경기계 전기통신 소방 철거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중간, 실시설계도 서의 작성 용역 2) 용역범위 가) 계획 설계도서 작성 나) 중간 설계도서 작성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라) 구조안전 검토서 작성 마) 공정표 작성( 산출 근거작성) 바) 건축 인허가 처리( 각종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제반 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포함) ( 이하 생략)

2. 설계 용역 일반사항

나. 설계 용역 기본방향 1) 가장 한국적인 대학을 추구하는 D 대학교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한옥과 품격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2) 지형, 동선, 주변과의 관계 등 입지조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D 대학교의 위상과 특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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