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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4 2016가단375
건축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군산시 C 답 3114㎡ 지상에 건축될 D 수영장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D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 군산시 C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3114㎡ (2) 용도: 운동시설(수영장) (3)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4)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5) 연면적의 합계: 5004.16㎡

4. 계약금액: 7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용역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로서 다음과 같다.

- 건축 및 구조, 전기, 설비, 소방, 통신 설계도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작성 - 건축인허가와 사용승인 업무 대행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설계용역계약시 30% 22,3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실시설계후 건축허가 신청시 30% 22,350,000원 설계도서 납품시 35% 26,000,000원 사용승인시 5% 3,800,000원 계 100% 74,500,000원 및 목욕탕) 건물의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2015. 7. 1. 피고에게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시설계도면을 납품받을 무렵 원고에게 지하주차장을 삭제하는 등 건축물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을 수용하면서 변경작업비로 5,000,000원이 추가됨을 알리고, 설계변경용역을 진행하였다(변경도면의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는 변경도면을 웹하드에 올려 피고가 요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내용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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