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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57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제일시장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시장’이라 한다)는 2007년 9월경 주식회사 안에스티(이하 ‘안에스티’라 한다)와, 안에스티를 ‘경기 여주군 B 토지 외 5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안에스티가 2009년 중순경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자, 피고 제일시장은 2010. 12. 9. 주식회사 의형(이하 ‘의형’이라 한다)과, 의형을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1월경 피고 제일시장, 안에스티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시행대행사가 안에스티에서 의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0. 12. 9. 피고 제일시장, 의형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종전 계약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설계 계약서] 제6조 (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 제일시장과 의형(종전 계약에서는 피고 제일시장과 안에스티, 이하 같음)”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10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용역범위 및 납품도서의 제출은 첨부된 “설계용역지침서”를 따른다.

[설계용역 지침서] 제2조 (용역의 범위)

2. 도서작성 업무(건축) 1) 대관 인허가용 설계 2) 기타 대관청 업무 관련 설계도서 및 자료

3. 대관 인허가 업무 1) 건축심의 2) 건축허가 3) 설계변경 5) 기타 대관 인허가 업무 지원 제3조 (용역비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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