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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2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07』

1. 재물손괴

가. 2018.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3: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시가 미상의 커튼을 세게 잡아 당겨 뜯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8:35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비상탈출구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철제 완강기를 떼어 낸 후 창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00:15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428』 피고인은 1) 2018. 8. 15.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서빙 업무 등을 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물컵을 던지고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8. 8. 30. 10:00경 피해자 F가 서빙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우산과 막대기를 휘두르고, 의자를 밀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13. 1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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