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8 2018고단5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23: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주점에서 서빙 등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좋아서 그래.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사랑해서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과일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