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8] 피고인은 2019. 2. 15. 03: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로 밀쳐 넘어뜨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60]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22:54경 김포시 E 거리에 있는 F 카페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G(52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8. 0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외상값 미지불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병을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샤워기를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6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