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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1:10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광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순경 I에 의해 지명 수배자로 적발되어 체포되자, 항의하면서 팔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쳤으며, 팔로 위 I의 눈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지명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F 지구대 근무 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와는 달리 검찰과 법원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3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 수배 중이었고, 그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곧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벌금을 낼 생각이었다고

하나, 벌금형은 형벌이지, 필요할 때 내거나 약간의 가산금만 더하여 내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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