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3. 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부천시 경인 로 160번 길 70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에서 사실은 실제 거주지가 부천시 소사구 C 101호임에도 실제 거주 지란에 ‘ 부천시 소사구 D’를 기재한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를 부천 소사 경찰서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그 후 같은 해 11. 경 거주지를 위 101호에서 인천시 중구 E 이하 불상 지로 옮겼으므로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지명 수배자로 2017. 4. 16. 17:3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천 소사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G 팀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장 J이 체포영장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 내가 왜 수갑을 차는데 무슨 권리로 체포하냐
수 갑을 안 차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I의 손을 쳐서 수갑을 떨어뜨리고, 재차 수갑을 채우려는 H과 J의 팔을 잡아당기고,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22:48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35 세)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여 위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00:50 경 인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