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4.경 화성시 C에 있는 외삼촌 D가 목사로 있는 E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위 교회 가족상담연구소의 심리학연구소 소장 겸 전도사인 피해자 F(여, 48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심리학과 피고인의 진로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에 도움을 주며 피고인과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멘토로 여기며 의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속하거나 제시하였던 계획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인생이 피해자로 인해 왜곡,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심적인 고통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쇠파이프, 삽, 과도, 가위, 토치, 케이블 타이, 청 테이프, 면장갑 등을 구입하고, 2014. 4. 3. 00:3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카메라 4대 중 3대를 검정색 락카스프레이를 뿌려 범행 장면과 피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 4. 09:30경 위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에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 등을 3-4회 힘껏 내리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반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