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88』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고물 상ㆍ하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2. 22:26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는 무주물인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로 인하여 종이박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머스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단3389』 피고인은 2020. 4. 17. 06: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부품인 타이어 휠 허브 및 너트 2세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19:5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의 컨테이너 창고 위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11만 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