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절굿공이 1개(증 제2호), 투명 접착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그러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8:00경 피해자 D가 전화로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병원 7층에 있는 휴게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분다.”라고 말하면서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 D와 헤어지기로 하고 2014. 12. 15.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1. 오후 무렵 흉기인 제1항 기재 접이식 칼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굿공이(길이 약 24cm), 유리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된 목포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2. 31. 15: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뒷문을 여는 순간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위 접이식 칼, 나무 절굿공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