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09.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6. 23:00경 서울 종로구 C 공원에서 이모와 헤어져 길을 헤매다 그곳까지 온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6세)를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1. 4. 13.경 정신장애 2급의 장애등록을 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2009. 3.경부터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의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혼잣말을 하고 혼자 웃는 등의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7.경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와 담배를 주며 F을 거쳐 2012. 6. 7. 00:00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G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연애(성관계)를 하면 몸에 좋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하기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