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B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B에게 2012. 4. 17. 10,000,000원, 2012. 4. 25. 4,000,000원, 2012. 5. 3. 20,000,000원, 2012. 5. 29. 10,000,000원, 2012. 8. 20. 3,000,000원, 2012. 8. 21. 5,000,000원, 2012. 6. 23. 20,000,000원, 2012. 8. 31. 30,000,000원, 2012. 9. 26. 10,000,000원, 2012. 10. 4. 20,000,000원, 2012. 10. 11. 4,000,000원, 2012. 12. 22. 10,000,000원, 2012. 10. 25. 1,000,000원, 2013. 1. 30. 10,000,000원, 2013. 2. 25. 5,000,000원, 2013. 2. 28. 20,000,000원, 2013. 6. 4. 13,000,000원 및 불상의 기일에 2,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원리금을 변제받아 온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3. 12. 24. 원고로부터 197,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차용하되, 2014. 3. 30.까지 60,000,000원, 2014. 5. 30.까지 80,000,000원, 2014. 6. 30.까지 57,000,000원을 각 변제하며,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197,000,000원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12. 24.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기존의 대여원리금 197,000,000원을 새로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 내지 준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와 2000년경부터 금전 거래를 해 왔고 2013. 12. 24. 당시 미변제 원금은 88,800,000원이었는데, 당시 피고 B의 식품제조판매업이 부도 지경에 몰리고 있어 최악의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