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패소 부분 중 240,908,44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D은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인 E과 함께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07년 10월 말경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총무부장인 E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고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병원 수익의 1/3을 배당받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11. 1.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원장으로 취임하여 비의료인인 E,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E, D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08. 9. 5. 아래와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2008고약36454,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3.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었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이 2007. 11. 1.부터 2015. 5. 31.까지 지급받은 19,932,416,06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이하 ‘제1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고양시장은 2015. 11. 24.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2015. 11. 19.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