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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860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3. 18.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8. 1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 빌딩 805호에 있는 아파트 등의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모텔, 상가 등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들 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마

치 예식장 인수에 차용금을 사용하여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돈을 차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3. 2. 13. 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B 이 예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예식 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5. 1,5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달 21. 4,000만 원, 같은 달 26. 1,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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