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1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온수골사거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로 정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기하여 피고가 구하는 진료비 913,470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913,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13,4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양보운전 내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