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3/4 지분 중 각 89,291,154/577,536,300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7. 2.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D이 있다.
피고는 D의 딸이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11. 24. 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09. 12. 11.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152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1/4 지분에 관하여 딸인 D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와 D은 2009년 12월경 및 2010년경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기존의 2층 주택에서 3층 주택으로 증축하고, 내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토지 729,350,000원, 건물 79,707,560원(1층 18,792,900원, 2층 19,080,180원, 3층 39,009,160원, 지층 2,825,320원)이다.
바. D은 망인 사망 이후인 2017. 3. 23.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은 1/4 지분을 유증받고, D의 딸인 피고가 3/4 지분을 생전 증여받았으나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제3자로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3/4 지분 중 원고의 유류분 침해분인 1/4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