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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4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정당 B 시 의회의원선거 (C 선거구) 후보자( 낙선) 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E 아파트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에 피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정당, 기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끼워 두는 방법으로 명함 약 353 장을 배부하고, 2018. 6. 6. 09:00 경부터 11:00 경까지 F 아파트, G 아파트, H 아파트 지하 및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함 약 370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수거한 명함 촬영 사진, 명함 배부현장 촬영 사진( 선관위 제출 자료), 현장 CCTV 사진 (H 아파트), I 선거관리 위원회 증거자료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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