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11:00 경부터 11:4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 아파트 104동, 106동, 102동, 101동 각 출입구, 단지 내 화단, 놀이터, 벤치 등의 장소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 광역시 남구 의회 기초의원 선거의 D 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E의 선거운동용 명함 수 장을 바닥에 뿌리거나 벤치 위에 올려 두는 방법으로 명함 합계 110 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100만 원 ~4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