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115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사건으로 13년 전에 발생한 채권이고, 자신에게 경제능력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신한카드(구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는 2004. 6. 22. B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기간 만료일 2005. 6. 22.로 정하여 81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가 B의 채무를 1,053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한 사실, ② 주식회사 신한카드는 2009. 4. 10. 원고(구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로서 5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채권의 시효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5. 6. 22.이 되고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7. 2.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2009. 4. 10.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주식회사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시효중단 사유가 있음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