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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5203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2. 2. 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자, 2003. 1. 14. 현대카드와 사이에 대출금액 9,9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2004. 4. 28. 다시 B과 사이에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금액 9,05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9.9%로 정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을 갱신한 후, 그 대출금으로 위 가.

항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다.

현대카드는 2006. 1. 2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현대캐피탈은 2006. 10. 24. B과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188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하여는 2006. 12. 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 끝에 위 법원은 2007. 4. 6. “피고는 B과 연대하여 현대캐피탈에 15,338,992원과 그 중 9,046,428원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추완항소(광주지방법원 2007나4895호) 및 상고(대법원 2008다64010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2008.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현대캐피탈은 2009. 4. 16. 다시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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