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2. 2. 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자, 2003. 1. 14. 현대카드와 사이에 대출금액 9,9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2004. 4. 28. 다시 B과 사이에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금액 9,05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9.9%로 정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을 갱신한 후, 그 대출금으로 위 가.
항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다.
현대카드는 2006. 1. 2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현대캐피탈은 2006. 10. 24. B과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188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하여는 2006. 12. 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 끝에 위 법원은 2007. 4. 6. “피고는 B과 연대하여 현대캐피탈에 15,338,992원과 그 중 9,046,428원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추완항소(광주지방법원 2007나4895호) 및 상고(대법원 2008다64010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2008.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현대캐피탈은 2009. 4. 16. 다시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