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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나353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93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2003. 4. 29.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LG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6,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2%,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03. 7. 29. 피고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479556호로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4. 1. 6. 확정되었다.

다. 국민은행, 신한카드는 2009. 4. 10.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국민은행,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0. 8. 31.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7,211,634원[= 잔존 원금 11,108,062원(= 국민은행 4,737,132원 신한카드 6,370,930원) 2010. 8. 31.까지의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103,572원(= 국민은행 2,703,726원 신한카드 13,399,8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금 원리금 합계 27,211,634원과 그 중 잔존 원금 11,108,06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0. 9.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4%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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