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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16』

가. 피고인은 2014. 6.초순 2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D의 책가방 속에서 수첩 1개, 현금 8천 원, 도서 대출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약 23만 원 상당의 반지갑과 신한은행 OPT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약 27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노원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약 20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형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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