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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82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4: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는 E건물 206호실에서 위 E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F(50세, 여)과 E건물의 입주문제를 상의하던 중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연체이자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건물 206호실 신발장 위에 있던 스프레이 향수(증 제1호)를 피해자의 눈에 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낚아채 위 206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면 살려 준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몽키 스패너(20cm 가량)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현금 20만 원, 부산은행 비씨카드 2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손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9)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33, 36)

1. 진단서

1. 압수된 폴로스포츠 제품 향수 1개(증 제1호)의 혈흔이 묻은 기성전선 점퍼 상의 1점(증 제3호), 혈흔이 묻은 베이지색 면바지 1점(증 제4호), 혈흔이 묻은 ANDZ 티셔츠 1점(증 제5호), 혈흔이 묻은 흰색 양말 1점(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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