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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3.16 2015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3:58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 내리 삼보아파트에 있는 소방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신성자동차 공업사 앞 뚝방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뚝방 길에 도달한 다음 후배가 가 버리는 바람에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후배의 인적 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뚝방 길에 이르러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대로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배가 아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인 지서

1. 주 취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입 헹굼 확인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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