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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 환 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술에 취한 동승 자가 대리 운전기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보내고 동승자를 만류하던 중 주유소 직원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달라고 하며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주유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3m 정도 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당시 주유소 직원들도 회식을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신 상태라

운전을 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와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 인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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