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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5:34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 1로 133 마 송 휴먼 시아 매수리 마을 9 단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약 15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영수증, D 대리 운전 이용 내역서, 신고자 휴대 저화에 기록된 대리 접수기록

1. 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통과차량기록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갔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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