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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923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1.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소3265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12. “소외 B은 원고에게 15,807,896원과 그 중 7,989,339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일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1. 4. 6. 접수 제16524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소외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매매예약의 성립일인 2001. 4. 6.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외 B의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자인 위 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아래 나.항 청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따라 된 가등기라 할지라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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