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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34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9. 2. 25.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소1685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 ‘B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41,732,891원 및 그 중 13,273,251원에 대하여는 2009.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2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경료 1) C은 1999. 5. 28.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1999. 8. 28.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3.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5. 11. 28. 접수 제60551호로 2005. 11. 2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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