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5: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한 라도서 관 방면에서 동산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899,886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

1. 관련 사진( 순 번 2), 내사보고 (F 피해 상황, 순 번 16), 피해차량 사진( 순 번 17), 진단서( 순 번 18),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