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24.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원피고는 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피고는 2018. 2. 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20. 2. 경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20. 6. 15.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기재한 내용 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2) 임 차인인 원고는 2020. 6. 15.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받았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0. 9. 중순 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 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지연 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보증금 75,000,000원에 더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그런 데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