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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4 2020가단42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24.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원피고는 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피고는 2018. 2. 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20. 2. 경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20. 6. 15.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기재한 내용 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2) 임 차인인 원고는 2020. 6. 15.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받았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0. 9. 중순 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 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지연 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보증금 75,000,000원에 더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그런 데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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