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59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0. 피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 D건물 E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7. 11.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3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피고는 세금 문제로 지급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

다. 원고는 2020. 2. 18. 주택임차권등기결정을 받고 2020. 2. 25.경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피고는 적어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2019. 11. 13.경에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2. 14.경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한 날 이후로 구하는 2020. 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