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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3 2019가단467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원피고는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4. 20.부터 2009. 4. 19.까지로 각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09년 이후 2년 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9. 4. 20.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은 2019.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2019. 5. 10.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으므로, 2019. 8. 10.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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