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11. 18. 22:00 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에서 D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2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청주시 F 소재 G 마트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2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2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5. 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청주 소방서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2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5. 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2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 여부 회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통화 내역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