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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2018구합52839 판결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3358 (2017.11.13)

제목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임

요지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8구합52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외

피고

○○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정DD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증여

정DD은 AAAA엔디 주식회사(이하 'AAAA엔디'라 한다)의 최대주주였는데, 2010. 6. 30. 자신이 보유한 AAAA엔디 주식 8,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각 2,700주(총 발행주식 6%)씩 증여하였다.

다. 증여세 신고ㆍ납부

원고들은 2011. 2. 26. AAAA엔디의 사업용 자산인 ○○ △△군 ●●읍 ◇◇리 산 ##-## 외 5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원으로 평가한 뒤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각자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중 2,700주의 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 진행 및 환지처분

1) ○○○○시장은 2005. 1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 고시 제2005-###호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산업단지의 부지로 포함되었다.

2) AAAA엔디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 △△군청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대가로 산업용지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환지신청을 하였고, △△군

청은 ○○○○시 및 ○○도시공사와 사이에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2011. 1. 21. AAAA디에게 환지처분계획을 통보하였다.

3) ○○○○시 △△군수는 2011. 1. 26. ○○○○시 △△군 공고 제2011-##호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마. 증여세 결정ㆍ고지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6.부터 2017. 2. 13.까지 AAAA엔디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환지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을 환지처분에 따라 AAAA엔디가 보상받은 가액인 ##,###,###,###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원고들이 각자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중 2,700주의 가액을 ###,###,###원(원고들이 신고한 ###,###,###원 + ###,###,###원)으로 산정하고, 2017. 4. 4. 아래 표 2와 같은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심판청구의 제기 및 감액결정

원고들은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1. 13. 마.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가산세액' 란과 같이 가산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환지계획이 원고들에게 통지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납부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되리라는 것과 그 보상금액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및 주식 가액에 반영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4. 판단

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갑 5호증, 을 7, 8, 13, 16, 17, 18, 20, 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고, 위 보상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이사건 토지 및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따라 □□산업단지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자, AAAA엔디는 2006. 2. 28. ○○○○시 △△군수에게 환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군수는 2006년 4월경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필지별로 3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평가하였고, 3개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인 ##,###,###,###원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은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 부터 약 4년 전 미리 산정되어 있었다.

③ △△군은 2006. 5. 8. AAAA엔디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상액, 소유자 정보 등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여 ②항과 같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통보하였다. 이를 통해 AAAA엔디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가액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AAAA엔디의 최대주주인 정DD 및 그 자녀들인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시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④ △△군수는 2006년 8월경 ○○○○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시장은 2006. 12. 8. 위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하였는데, 위 계획에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바는 없으나, 위와 같은 환지계획의 수립으로 이 사건 토지가 환지될 것이라는 것이 AAAA엔디 및 제3자들에게 공고되었다.

⑤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은 2009. 4. 27.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원이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AAAA엔디 소유 토지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조정하거나 AAAA엔디와의 협의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정하여진 평가액으로서 총 보상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액이 사소한데다가 평가액이 다소 감축되어 원고들에게 유리하며, 피고 또한 최종평가액인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평가액이 다소 변동되었다는 사정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평가액을 환지보상금액으로 평가하여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2009. 5. 19.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에서는 AAAA엔디의 환지에 대하여 종전토지가격은 협의보상가격으로, 환지가액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으로 하고 차액은 현금정산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 회의에는 ○○도시공사 개발사업팀, □□산업단지 담당자 및 분양담당자뿐만 아니라 AAAA엔디의 담당자도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AAAA엔디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미리 알 수 있었다.

⑦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은 #,###,###,###원으로서, 이 사건토지의 종국적인 보상가액인 ##,###,###,###원과 비교할 때 그 차액이 약 ###억 원에 달한다. 정DD과 원고 정BB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다수 소유하였고 그 중 일부가 2006. 9. 14. △△군에 수용되었는데, 원고 정BB는 2006. 11. 28. 위 토지 중 일부인 ○○ △△군 □□읍 ◆◆리 ###-# 외 7필지(지목 답,5,699㎡)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정DD은 2006. 11. 28. ○○ △△군 □□읍 ◆◆리 77 외 4필지(지목 답, 3,164㎡)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위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가 2006년 9월 이전에 이루어져 그 평가액이 토지소유자인 정DD과 원고 정BB에게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DD과 원고 정BB는 같은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의 대략적인 시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⑧ △△군수는 2011. 1. 21. ○○○○시 및 ○○도시공사와 환지처분계획을 수립한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원임을 AAAA엔디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A엔디와 원고들은 위 통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및 그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전에 환지를 신청한 뒤 그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통보받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의무이행을 다할 수 있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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