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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누672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5. 2.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F 임야 102,08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E의 아들들 및 그 배우자들이다.

나. E은 2014. 11. 4.경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아래와 같은 가분할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고 한다)에 따른 J구역 16,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들에게 4,087.5㎡씩 나누어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4.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각 102,089분의 4,087.5 지분에 관하여 2014.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전 토지의 가분할도]

다. 원고들은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81,530,000원[= 16,350㎡ × 47,800원(㎡당 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E이 2014. 11. 17. G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H 부분으로 구분특정된 623.66㎡(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당 176,378원 = 110,000,000원 ÷ 623.66, 원 미만은 버린 수치임, 이하 같다]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인 ㎡당 176,378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5. 2. 원고 A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에게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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