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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E이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과 E이 늦은 밤에 만 나 피고인의 직장, H에 있는 I 병원, C에 있는 D 마트 등 경로로 이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 매매가 없었다면 둘이 늦은 밤에 만 나 잠시 함께 차를 타 다가만 헤어질 다른 특별한 용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필로폰 매매 관련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E을 수사기관에 밀고 한 것으로 오해한 E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상선으로 허위 지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판시 근거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의 진술은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데 반해,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E이 필로폰 매매 장소로 지목한 D 마트에 들른 이유에 관하여 ‘ 아내의 전화를 받고 아이 우유를 사기 위해 들렀으나, 마침 베이 비우유가 다 떨어져 담배만 사서 나왔다.

’ 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당 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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