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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2014. 2. 2.자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I에게 교부한 정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은 I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I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상선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B의 상선은 피고인 A로 알고 있다고 자필 기재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보로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본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B과 I의 통화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의 2014. 3. 8.자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A는 2014. 2. 2.자 범행과는 달리 본건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는 R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정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의 상선으로 지목된 R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의 2014. 3. 9.자 필로폰 매매의 점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판결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오인으로 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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