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9. 2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점 맞은편 공터에 주차한 E 운행의 F BMW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20:00 경 김해시 G,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마약 감정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E 은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고,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며, ‘2016. 8. 29. 밤에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H에 있는 I 병원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줄 사람과 통화한 후 C에 있는 D 마트로 가 자고 했고, D 마트에서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5분 후 돌아오면서 봉투에 든 필로폰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을 김해시 J 병원에 내려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E과 만 나 위와 같이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 늦은 밤에 만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