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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고의로 대마를 흡연한 적은 없다.

집에서 대마 20g 을 발견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이를 태워 없앴는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연기가 흡입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투약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가 무효이다.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없다.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는 알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 심 증인 권 미경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덧붙여, 당 심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7. 2. 9.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상선으로 지목했던

M이 피고 인의 가게에 수시로 방문하였는데, 그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잔에 미량의 필로폰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의심에 불과 하고, 피고인 또한 필로폰은 맛이 매우 쓰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는 액체에 필로폰을 넣었다면 이를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원심 피고인신문 결과) 위와 같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범죄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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