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동생인 B과 피해자 C(41세)은 2010. 5.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실혼 관계이다가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분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09:30경 부산 남구 D, 216동 2101호에서, 이삿짐을 챙기던 피해자에게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너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내 동생 앞길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1중수지 관절의 염좌상,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E(이삿짐센터)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 관련의 각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