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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단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7: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음성 녹음을 위하여 휴대폰을 들자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찍어라 그래, 찍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자신의 얼굴 앞에 들고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려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치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도 쳤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옆에서 이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경찰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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