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1234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2019누13229(병합)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피항소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단2332 판결
2.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단1053 판결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8.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 및 피고가 2018. 6. 7. 원고 D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이다. 원고 A는 2015. 10. 30.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원고 B, C는 2016. 6. 1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D는 2018. 3.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 A, B, C는 2016. 7. 11., 원고 D는 2018. 5. 24.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 A, B, C에 대하여, 2018. 6. 7. 원고 D에 대하여 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 B, C는 2017. 11. 13., 원고 D는 2018. 6. 8.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2019. 4. 10. 위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합사건 갑 제1, 2호증, 병합사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3. 3.경 PAT(Pakistan Awami Tehreek의 약어이다) 정당에 가입하여 2013. 12.경 종신회원이 되었고, 이후 지역책임자로 활동하면서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PAT의 반정부시위를 주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시위에 참여하였고, 원고 B도 남편의 활동을 도왔다. 이와 같은 활동을 이유로 원고 A는 2015. 3.초에 M의 당원 또는 경찰에게 납치된 후 불법고문을 당하여 2015. 5.까지 약 89일간 입원생활을 하였고, 2015. 4. 10.에는 반정부시위를 이유로 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ATC법원(Anti Terrorism Court)에 원고 A에 대한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원고 A처럼 반정부시위를 이유로 체포된 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수십 년의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고 A, B, C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M 당원 또는 경찰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거나 원고 A는 체포되어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D와의 경우 부모인 원고 A, B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인정되므로 가족결합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PAT 정당과 관련한 파키스탄 국가정황
① M은 1993년 당시 총리였던 O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2013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 집권여당이 됨에 따라 당대표인 O가 X에 취임하였다.
② PAT는 1989년 P에 의하여 설립된 당으로 1990년과 2002년 총선에 참여하였다. 한편 PTI(Pakistan Tehreek-e-Insaf의 약어이다)는 1996년 R에 의해 설립된 당으로, 2013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제2야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③ 2013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PTI의 대표R과 PAT의 대표 P는 M 소속 T의 퇴진 및 새로운 선거를 요청하는 전국적 시위를 대중에게 요구하였다.
④ 2014. 6. 17. 경찰이 라호르(Lahore)에 있는 PAT 본사 앞 보안장벽을 철거하는 작전에 돌입하면서 경찰과 PAT 정당 활동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PAT 당원들에게 경고 없이 발포하여 최소 8명의 PAT 당원들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하 '2014. 6. 17.자 시위'라 한다).
⑤ 2014. 6. 23. PAT의 지도자인 P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입국하는 것을 계기로, PAT 당원들이 결집하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이하 '2014. 6. 23.자 시위'라 한다).
⑥ 한편 PTI의 대표 R은 반정부 시위대를 결집하였고,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PTI와 PAT는 연합하여, O의 퇴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3)
⑦ 2018. 7. 이루어진 총선에서 PTI가 115석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제1당이 되어 집권여당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M이 64석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제2당이 되었으며, PPP(Pakistan People's Party의 약어이다)가 43석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제3당이 되었다.4) 그에 따라 PTI의 대표인 R이 2018. 8. 18. 제22대 X에 취임하였고, M은 현재 더 이상 집권 여당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⑧ 파키스탄 법원은 2019. 4.경 PAT 당원 100여명에게 ‘2014년 O 정부에 대한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여 공공재산을 훼손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P에 대하여는 탈주범으로 선고하였다. 한편 105명의 PAT 당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원고 A와 B의 PAT 활동
① 원고 A와 원고 B는 2013. 2. 10. 혼인하였다. 위 원고들이 제출한 정당가입 및 종신회원증명서에 따르면 원고 A와 B는 2013. 3. 12. PAT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2013. 12. 20. PAT의 종신회원지위를 얻었다.
② Y병원이 발행한 인증서에 의하면, 원고 A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8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 최초로 이송되어 왔을 당시 우측 늑골에 고무총알이 접촉하고 있었고, 두 개의 늑골이 골절되었으며, 앞니 두 개가 부러져 있었고, 우측 다리 및 복부 역시 심하게 다쳐 매우 위독하고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 A에 대한 2015. 4. 10.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경찰 작성의 초동수사 보고서에는 '원고 A는 2014. 6. 17.자 시위에 관여하였고, 2014. 6. 23.자 시위를 조직하는 등 공공집회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2014년경 있었던 파키스탄 정부(M)에 대한 반란·시위에 관여하였고, 파키스탄 정부(M)가 공식적으로 조직을 금지한 PAT의 구성원이며, PAT를 위하여 모금 활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판사 AA은 2015. 4. 10.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원고 A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5) 위 체포영장에 의하면, 원고 A에게 적용된 법령은 'AC / 506ii / A/295504 / 500'이고, 그 구성요건은 '종교적, 종파적 또는 열렬한 증오심을 선동 / 협박 / 종교적 믿음에 대한 모욕 / 평화 위반을 유발하는 모욕 / 명예훼손'이다.
3) 박해에 관한 원고들 등의 진술
① 2017. 8. 7.에 이루어진 난민면접에서 원고 A는 'PAT의 파키스탄 AH 지역 최고책임자로 당을 홍보하고, 사무실을 제공하고 대출을 연결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014. 6. 17.부터 2014. 8.까지 AH 지역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시위, 2014. 8. 14.부터 100일 이상 지속된 시위에 재정적 지원(음식이나 시위용 스피커를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시위 참여로 구속영장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피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또한 PAT 정당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위협을 편지나 전화로 받았고,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같은 내용의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본인이 ECL(Exit Control List, 파키스탄의 출국금 지명단)에 오른 것을 2016. 3.경에 알게 되었다. 한편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과는 주2회 정도 연락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 B는 '남편이 PAT의 종신회원으로서 재정적 지원을 담당했고, PAT의 리더가 지역에 오면 호텔예약, 식사준비, 당원연락 등을 하기도 했다. 2014. 6. 17.자 시위에 남편이 있었고, 그 전의 시위에도 남편이 참여하여 다치기도 했다. M 당원들이 동네에서 남편에게 PAT 정당 활동을 그만하라고 협박했다. (남편과 함께 PAT 정당 활동을 한) 형부 AE도 실종되었다. 출국 시에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별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PAT의 당원인 사나 AF와 AG는 ‘원고 A는 AH와 이슬라마바드 지역의 PAT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에 있었던 시위(2014. 6. 23.자 시위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능한 것을 AH와 이슬라마바드 지역에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 B의 언니인 AI는 '자신의 남편이자 PAT의 당원인 AE는 2014. 9. 4.경 정부(M)의 지시에 따른 경찰에 의하여 불법체포 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파키스탄에 있는 원고 A의 어머니, 삼촌, 여동생은 '원고 A가 PAT의 당원으로서 2014.경에 있었던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였고, 2015. 3. 1.경 경찰에게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하였으며, 사복경찰은 원고 A의 어머니, 여동생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 A가 어디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고 있다(원고 A가 파키스탄을 떠나기 전에는 매일 3~5번씩, 파키스탄을 떠난 이후에는 매주 방문하고 있음)'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12, 16, 21, 22, 23, 25, 29, 32, 33, 40, 4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거시 증거, 갑 제30, 31, 41, 42,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배우자가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 부양가족으로서 최소한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난민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6) 및 난민법 제37조 제1항7) 참조), 이러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 B, C, D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A에 대한 감금 및 고문8), 피신, 체포영장의 발부 및 출국 경위9)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당시 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이고, 초동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원고 A에 대한 재판에 관여한 파키스탄 변호사 AB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난민면담 과정에서부터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 (일부 진술의 불일치는 면담 과정에서 원고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원고들이 진술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② 원고 A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파키스탄 ATC(Anti Terrorism Court, 테러 방지 특별법원)는 원고 A의 부재로 인하여 재판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에 대하여 2015. 4. 10.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 A가 파키스탄으로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한편 파키스탄 ATC에 대하여는 '정부의 테러리스트에 등재된 이들은 무혐의라도 최장 1년간 구금이 가능하고, 경찰이 사건을 테러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통상적 보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테러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기소된 자가 많고, 테러와 관련 없는 사건들이 ATC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④ 파키스탄 ATC는 2020. 1. 17. 소수정당인 AO(Tehreek i Labbaik Pakistan의 약어이다) 정당의 지지자 86명에 대하여 2018.경 AO 정당 대표의 체포를 둘러싸고 벌어진 경찰에 대한 폭력 및 시위 등의 혐의로 각 징역 55년을 선고하였는바, 원고 A에 대한 체포영장의 범죄혐의, 적용법령의 법정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파키스탄 변호사인 AB은 원고 A가 ATC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예상 가능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9년~25년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⑤ 피고는, 파키스탄의 현재 정세에 따르면 원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은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등 참조), 현재에도 M은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점, 앞서 본 ATC에 대한 비판적 의견 및 최근 ATC가 PAT 및 AO의 당원들에게 선고한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파키스탄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도우람
판사 김동관
주석
1) 원고 A, B, C와 원고 D는 각각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10. 18.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 처분 및 피고가 2018. 6. 7. 원고 D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고, 이 법원의 2020. 4. 10.자 변론병합 결정에 따라 원고 D에 관한 사건 (2019누13229)이 원고 A, B, C에 관한 사건(2019누12349)에 변론병합되었다.
2) 구분의 편의상 2019누12349 사건에서 제출된 서증 및 변론병합결정 이후 제출된 서증은 '갑 제○호증, 을 제○호증'과 같이 표시하고, 변론병합결정 전 2019누13229 사건에서 제출된 서증은 '병합사건 갑 제○호증, 병합사건을 제○호증'과 같이 표시한다.
3) 2014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보고서에는 '약 5개월 동안 PTI와 PAT의 시위가 지속되면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임의로 구금한 전례 없는 기록이 있다'는 기재가 있다.
4) PAT는 의석이 없다.
5)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우려하여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에 위 초동수사보고서 및 체포영장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원고 A의 파키스탄 변호사인 AB이 주고받은 이메일, 위 파키스탄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을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6)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에 의하면, 난민의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1) 가장이 특정 국가로의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난민의 가족결합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과 아울러 (2) 미성년자인 난민도 특별히 후견과 입양에 유의하여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8) 원고 A는 M의 당원 또는 경찰로부터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출국준비를 하여 곧바로 파키스탄에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9) 2015년 당시 파키스탄은 체포영장 발부내역과 공항출입국관리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A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인 2015. 9. 17. 파키스탄 내무부장관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하면서 ECL(Exit Control List, 출입국관리대상자목록)의 기존 명단 65,000명을 삭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 A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파키스탄에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