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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9 2015고정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9:23경 B 레커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재송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야농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다리를 위 레커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CD제작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5~1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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