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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4노1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10만 원에 처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의 투약 시기 및 장소에 관한 개괄적인 기재만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투약 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환송 전 당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송 검사는 위와 같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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