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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9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위 법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부터 2012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부산 금정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 특히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동안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공소기각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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